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보안관리 서기보인 피해자 C(30대·여)가 이를 제지하며 위 법원 1층 후문 3번 게이트 앞 벤치에 앉히자, 피해자 C를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고, 곁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법원 소속 별정직 보안관리직 공무원인 피해자 D(20대·남)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찢어버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쇄골 부위의 찰과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소란행위 방지 등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이는 방어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방어적 행위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해당하는 폭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구대 연행 후에도 119구조대원을 수차례 출동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