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2021. 1. 9. 부산시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B의 소개로 설치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실제로 같은 날 오후 2시 23분경 청사에 출입했다가 같은 오후 2시 31분경 퇴실해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정보 등을 관리하는 전자기록인 '행정포털시스템'에 같은 날 오후 6시 22분경 자동으로 퇴근시간이 입력되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을 비롯해 2021. 1. 5.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총 136회에 걸쳐 행정포탈시스템에 피고인의 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그 내용이 부산광역시청에 근무하는 초과근무수당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 A는 초과근무수당 담당직원을 기망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351만 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는 A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행정포탈시스템에 허위 출퇴근 기록을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설치 및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어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일부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행정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허위의 시간외 근무정보를 입력해 8개월(10회)에 걸쳐 200여 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취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그 5배에 달하는 가산징수금을 부산광역시에 모두 납부했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현직에 당연퇴직된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