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D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이 법원은 202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35358 판결)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원고 계좌에서 송금된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했다고 하려면 피고가 위 돈을 사실
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소409023)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