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4-22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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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D 주식회사(이하 D) 명의의 C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다. 이 돈으로 D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피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D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이 법원은 202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35358 판결)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원고 계좌에서 송금된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했다고 하려면 피고가 위 돈을 사실

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소409023)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위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D 명의의 가상계좌(원심은 이를 피고의 계좌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납부 목적으로 생성된 D의 계좌이다)로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 돈 자체가 아니라 위 돈 D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되어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했는지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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