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청사.(제공=부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1분기 부산해경이 지급할 신고포상금은 4건으로, 금액은 총 90만 원이다. 작년 전국에서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52건, 408만원으로, 그 중 부산해경이 15건, 127만원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거나 해상에 오염물질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경우, 해경의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특정이 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부산해경은 감천항 해상에 검은색 유막이 있다는 신고로 이틀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중질성 폐유 약 963리터가 포함된 선저폐수 약 3.5킬로리터를 배출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을 적발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①행위자가 없는 불명오염사고로 남을 수도 있었다는 점, ②중질성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오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지급 기준 범위 내 최대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