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진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구체적으로 조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에 없던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해 지자체와 경찰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8일에는 각 자율방범대장과 함께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운영 지원에 관한 안내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경 부산진경찰서장은 “현재 부산진구에는 187명의 자율방범대원이 범죄취약지역 순찰활동 및 청소년선도 등 범죄예방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