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작년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문 현행화에 더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에 없던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해 지자체와 경찰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8일에는 각 자율방범대장과 함께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운영 지원에 관한 안내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경 부산진경찰서장은 “현재 부산진구에는 187명의 자율방범대원이 범죄취약지역 순찰활동 및 청소년선도 등 범죄예방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경찰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기사입력:2024-04-19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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