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작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했다. 하지만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는)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하게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보건부‧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볼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서영석 의원은 “올해부터 정부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해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바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편성 기준이 2024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의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8억 이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 약 22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인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이어 서 의원은 “보여 주기식 보다는 실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제22대 국회 4년은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들께 보답하겠다”고 재선 의원으로서 굳은 각오를 다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