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165건을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