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열차가 고속주행하며 통과할 때는 열차 주변의 공기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무단경작을 위해 선로변에 접근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질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열차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선로변 민간인 출입금지는 물론 경작, 창고 등의 용도로 철도부지를 무단점유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정비를 통해 안전한 열차운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