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합동단속…61건 단속

기사입력:2024-04-18 14:09:29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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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4월 18일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중앙선 대동TG에서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와 함께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벌여 2시간 동안 총 6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7건(화물차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30건,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17건)을 단속했고,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4건(불법튜닝 3건-경광등 임의설치, 판스프링 임의설치,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화물차량 안전기준 위반 11건-번호판가림, 등화장치손상, 판스프링 고정불량, 타이어손상 등)을 단속했다.

경부선 안성IC 인근 주행 중인 화물차에서 타이어가 빠져 반대 방향 관광버스 운전자 등 3명이 사망하고(24.2.25.), 남해2지선 가락IC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로 3명이 사망(2024. 2.28.)한 사고와 같이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2022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日평균 통행량 488만대 중 화물차 교통량은 29.3% 수준이나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는 61.9%(114→184명)를 차지, 화물차 사고예방 중점관리로 2023년 화물차 사망사고는 24.6%(114→86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사망사고의 46%(86→187명)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월 1∼4월 30일까지 2달간 고속도로 화물차 등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사고원인과 직결될 수 있는 과적, 적재불량, 정비불량, 불법개조 등을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와 매주 합동 단속하고 있다.

한편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이용이 많은 양산ICD 물류센터 및 상동TG 등에서 지난 16일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 것에 이어, 18일 저녁에는 음주단속, 오는 24일에는 화물차 합동단속을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전방주시 등 각별한 주의의무 및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일상점검, 지정차로 준수, 안전거리 확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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