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1차례 변경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수영 활동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1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출입통제구역 내에서 총 23건 36명(사망 6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산은 출입통제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APEC 기념 등표 인근 해상에 출입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수온 상승 등으로 바다 핀수영객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개인부주의로 진입할 가능성 등에 대비, 주의환기 차원에서 적극 홍보・계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집중안전관리 기간 동안 현수막, 홈페이지(SNS),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파출소 해・육상 예방순찰과 안전 계도를 실시하며,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