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자금 4000만 원 수수·채용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기사입력:2024-04-18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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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하 피고인 N)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4도143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3. 22. 선고 2022고합10 판결)은 피고인 N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N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과정에서 피고인 R(선거캠프에서 조직관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와 공모해 피고인 Q(축산업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피고인 N과 피고인 R는 시장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선거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N이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Q로부터 선거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Q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을 빌미로 피고인 N에 대해 인사 청탁을 하는 등 시정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N은 정읍시장으로서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P(비서실장,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O(총무과장, 벌금 250만 원)을 통해 인사 담당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W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

피고인 P, 피고인 O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채용 지시를 실무자들에게 전달했다.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O의 범행으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절차에 임한 응시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인사 담당 실무자들의 의사의 자유도 침해됐다. Z(면장)과 AB(면사무소 총무팀장)는 전라북도 감사 결과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훈계처분을 받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O, 피고인 Q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N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피고인 Q의 청탁을 들어주거나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O은 S시청 총무과장으로서 시장인 피고인 N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어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O은 공무원으로서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 O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N, 피고인 O은 초범이고,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R의 범행에 있어서 역할 및 범행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들(N, P, Q/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N, O, P, R,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전주)2023노87 판결]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N이 채용배점기준 변경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는 점,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

1심판결 선고 이후 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 등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1심의 양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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