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원고를 기망해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처(선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해 "선정자 C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31.부터 2023. 8. 19.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소외 주식회사 D는 E가 2014. 7. 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이나, 실제로는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단계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춘 회사이다.
피고(남편, 선정대상자)와 선정자 C(아내)는 D의 당진본부장이다. 선정자 C는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는 선정자 C의 배우자로서 2015년경부터 선정자 C를 보조하면서 선정자 C로 하여금 D본사로부터의 수당 수령 또는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추천수당 등의 지급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전산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원고는 2016. 7.경 D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D에 투자하고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원고는 선정자 C가 지정한 피고의 예금계좌로 두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각 송금했다.
피고와 선정자 C는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2. 2.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행위를 이 사건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된 공동의 불법행위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살폈다.
피고가 자신의 예금계좌를 선정자 C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C가 투자자들로부터 D의 투자금을 수수하거나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것에 피고의 예금계좌 제공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 편취행위에서 투자금을 송금받는 계좌가 중요하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을 이 사건 편취행위와 관련된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D의 투자 유치행위와 관련하여 공범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편취행위와 관련된 공동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