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씨의 모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우선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했던 가정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이나 주변 배경,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심리 상태에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살인 범행의 동기를 5가지로 나눈 대법원 양형기준상 류씨의 범행은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이 아닌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