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남편 B 씨를 면회하기 위해 딸을 집에 남겨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하다가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딸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장롱 속에 보관하다 출소한 B 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담아 자신의 본가 빌라 건물 옥상에 유기했고 이들은 딸이 사망한 뒤에도 2년10개월 간 양육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심보다 형을 늘려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지만 B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15개월 딸 방치해 사망,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 6개월' 확정'
기사입력:2024-04-17 17:57: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90 | ▲490.36 |
| 코스닥 | 1,116.41 | ▲137.97 |
| 코스피200 | 831.22 | ▲74.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300,000 | ▼978,000 |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500 |
| 이더리움 | 3,060,000 | ▼4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70 | ▼100 |
| 리플 | 2,081 | ▼12 |
| 퀀텀 | 1,365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449,000 | ▼874,000 |
| 이더리움 | 3,069,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90 | ▼80 |
| 메탈 | 416 | ▼2 |
| 리스크 | 194 | ▼1 |
| 리플 | 2,086 | ▼11 |
| 에이다 | 399 | ▼4 |
| 스팀 | 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20,000 | ▼1,170,000 |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500 |
| 이더리움 | 3,058,000 | ▼5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90 | ▼50 |
| 리플 | 2,080 | ▼14 |
| 퀀텀 | 1,370 | ▼15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