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전 일간지 부국장 '집유' 확정

기사입력:2024-04-17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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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북의 한 지역일간지 정치부 기자(부국장 대우)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당시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4도1850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권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확장해석금지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고합274 판결)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이 후보의 친구로서 의례적․사교적 차원에서 그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후보로 하여금 그간 다수의 선거에서 선거캠프에 관여하여 권리당원 확보, 선거구민에 대한 홍보, 선거전략 제공 등의 선거운동을 해 온 N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도록 마음먹게끔 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익 제공 권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이 예비후보에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권선거를 하라고 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전주)2023노168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 매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권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매수 행위의 당사자나 그와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에서 정한 권유 행위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에서 정하는 ’권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20년 이상 기자로서 모범적인 직장생활을 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의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강조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로서 이미 1심의 양형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 등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비롯하여 증거에 의해 드러난 피고인의 언행을 살펴보면, 과연 피고인이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이를 통한 민주정치의 발전에 공적 책임을 지닌 언론인으로서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 소명의식과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오히려 피고인과 같이 구태의연하고 왜곡된 정치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지역 연고와 정보력 등을 활용하여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치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전 예비후보는 2022. 6. 1.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며, 2022. 3. 21.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가 2022. 4. 13. 위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했다.

이 전 예비후보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전주시 인사권 등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H는 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며 직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지역 내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N은 시의원을 역임한 아버지, 전주시의회 시의원 누나 등을 통해 다수의 정치권 인맥을 보유하고 있고 위 ‘주식회사 J’에서 영업이사(부사장)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H는 2022.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주시청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자리 인사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22고합151 판결),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2023. 1.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광주고등법원(전주) I] 제1심판결이 2023. 2. 3. 확정됐다.

N은 2022.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권 등 이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22고합151 판결),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2023. 1.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광주고등법원(전주) I] 제1심판결이 2023. 2. 3. 확정됐다.

이 사건 범행은 전주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던 N과 H가 이 후보에게 소위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당선 후 시의 건설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시장의 인사권 일부를 요구했는데, 이 후보가 이를 거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N과 H이 요구한 이익의 내용이 불법적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사적 이익임을 알면서도 이 후보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권유’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후보가 정치적 재기를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공개하여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변소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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