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선고

기사입력:2024-04-16 16:28:40
손수건 적신 유가족의 눈물.(사진=연합뉴스)

손수건 적신 유가족의 눈물.(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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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법은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한 명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양의 오빠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되려 후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엄벌 진정서를 써왔음에도 재판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 요청해 대법원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이 그날 사고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 기억이 떠올랐다"며 "모친도 오늘 오셨지만, 너무 아플까 봐 차마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결과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며 울먹였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면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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