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운전 경찰신고에 전기톱 협박 징역 1년

기사입력:2024-04-16 13:14:04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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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승용차에서 전기톱을 꺼내 협박하는 등 사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제1호(전기톱)은 몰수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3. 8. 5. 오후 11시 30분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주 5병, 소주 2병, 안주, 접객원 1명을 주문해 제공받은 뒤 대금 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특수협박) 이어 다음날 0시 31분경 피해자 C(20대·남)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짐칸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꺼내 작동시킨 뒤 피해자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가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오전 1시3분경 칠곡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S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4. 1. 13. 오후 10시 30분경 경북 안동시 경동로 구시장 인근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30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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