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 취객에 폭행당하던 '택시기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구해

기사입력:2024-04-16 16:17:21
취객 제지하는 A씨.(사진= 안양동안경찰서)

취객 제지하는 A씨.(사진= 안양동안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찰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점포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하고 경찰 검거를 도와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가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24) 씨는 점포 앞을 지나던 여학생으로부터 다급한 도움 요청을 받았다.

길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취객에게 폭행당하고 있었고 곧바로 매대를 비우고 밖으로 나온 A씨는 건너편 인도에서 뒤엉켜있는 남성들을 보고 즉각 112에 신고했다. 이어 중년 남성의 목을 조르고 있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

계속된 실랑이에 취객의 태도는 차츰 누그러졌고, A씨는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관계자는 "검거된 취객은 30대 B씨로, 당시 택시요금 1만2천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던 중 60대 택시 기사 C씨가 만류하자 되레 C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폭행당한 C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19,000 ▲1,119,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8,500
비트코인골드 46,080 ▲690
이더리움 4,630,000 ▲64,000
이더리움클래식 39,790 ▲570
리플 740 ▲4
이오스 1,152 ▲9
퀀텀 5,775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09,000 ▲1,050,000
이더리움 4,635,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39,810 ▲480
메탈 2,396 ▲36
리스크 2,417 ▲4
리플 740 ▲3
에이다 658 ▲3
스팀 39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98,000 ▲1,039,000
비트코인캐시 671,000 ▲11,5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626,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39,700 ▲470
리플 739 ▲3
퀀텀 5,775 ▲155
이오타 32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