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군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A군은 10대 가출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절도 및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빈집의 현관, 창문을 파손하여 주거침입을 하는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취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