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고수익 보장' 25억 코인 리딩방 운영자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4-04-15 10:00:00
상품계약서/상품안내서/기소전 추징 보전차량.(사진제공=부산경찰청)

상품계약서/상품안내서/기소전 추징 보전차량.(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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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총경 김명상)는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튜브 채널 및 SNS에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34명으로부터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운영자 피의자 A씨(30대·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유료 구독자들에게 SNS메신저를 이용해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월 10~5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행했으며 피해금액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2억 5천만 원에 이르렀다. 피의자는 편취한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에 사용했는데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코인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치밀하게 혐의를 입증해 3개월 만에 같은해 11월 21일 구속해 11월 29일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용계좌 분석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30여 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2024년 3월 말 추가 송치했다.

또한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외제차 등 5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SNS를 이용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시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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