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오전 11시 9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해 낮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1시간 36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기사입력:2024-04-14 1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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