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량용 소화기 비치’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

기사입력:2024-04-12 17:55:38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윤용배.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윤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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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이 가고 벚꽃이 피고 지는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다. 날이 따뜻해지는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캠핑,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기 위하여 차량 이용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지난 5년간(2019~2023) 부산에서는 12,16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중 91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다. 차량화재는 지난 5년간의 화재통계에서 확인해 보면 전체화재 중 차량화재 비율은 7.6% 정도로 낮은편이다. 하지만 차량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화고도화, 전기 자동차 출현 등으로 차량의 결함과 화재 발생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차량화재의 대부분은 승용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으며(407건) 그에 따라 인명피해 역시 전체 37명(사망6 부상31) 중 승용차량 27명(사망5 부상22)으로 높은 수치로 확인이 된다.

차량화재는 겨울철 냉각수 부족에 따른 엔진온도 상승과 장시간의 히터 사용, 차량 관리 부주의(기계적)와 정전기(전기적) 등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현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승용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어 5인승 승용차량은 차량화재 확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소방당국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알렸다.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른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 역시 일반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있는 소화기를 구매하여야 한다.

구매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될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차 트렁크가 아닌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좌석 쪽 비치) 긴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사용 방법의 숙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자동차가 필수가 되고, 소화기 역시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우리는 의무이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내 가족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 그중 하나가 차량용 소화기이기 때문이다.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윤용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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