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10여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들의 공모 관계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최근 강남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한 강도 범행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김모씨 등 20대 남성 10명은 지난달 21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 한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