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근로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등 대표 '집유'

기사입력:2024-04-12 11:32:08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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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목재 가공처리 업체 대표인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사원(근로자)인 피고인 B(40대)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주식회사)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법인에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미 동종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재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 C주식회사는 경산시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해 폐목재가공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폐목재 재활용 자동화설비의 운전 및 이물질 선별 작업을 담당했다.
피해자 D(50대·남)는 C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이물질 선별 및 청소 작업을 담당했다.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이 정지된 '폐목재 자동화 설비' 기계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설비의 보수ㆍ점검 작업이나 청소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자동화 설비에 폐목재가 끼어 기계의 운전이 자동 정지된 것을 보수하는 작업을 한 후 다른 근로자의 작업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폐목재 자동화 설비를 가동시켰다.

피고인 A, B는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2022. 8. 8. 오후 4시경 위 '폐목재 자동화 설비'의 진동선별기 스크린 위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갑작스런 기계의 진동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스크린에 머리를 부딪쳐 같은 날 오후 5시 33분경 머리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피고인 C 주식회사 내 작업장에서는 그 동안 안전관리기술지도 점검결과 목재파쇄기의 점검, 청소 등에 있어 불시가동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는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위치나 안전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재가동했다(기계의 재가동 이전에 현장 상황을 확인만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의 안전관리 상황이나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등으로 보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당시 피해자가 진동선별기의 스크린으로 올라가서 작업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 A가 2023.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아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C 주식회사를 포함한 성창그룹 내의 3개 소속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업장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산시 소재 공장 외에 2곳이 더 있다는 점 역시 결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전모와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대한 결과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들 모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로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 및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직장동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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