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한 상태에서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서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급급한 실정이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한 달 전에 달라고 하면 빌린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거나 “주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놀이를 하고 있고, H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 E가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또 “K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K에 투자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토지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늦어도 6개월 안에 갚겠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 E가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거나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