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을 판단하는 기준

기사입력:2024-04-11 16:18:36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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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피고인이 ‘甲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甲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甲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판단하는 기준이다.

법원의 판단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나아가 주거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보아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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