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사회정의, 형평의 이념 및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은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볍률적 쟁점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이다.
법원의 판단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사회정의, 형평의 이념 및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