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성명 불상자와 필리핀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반입해 온 다음, 그 필로폰을 소분한 후 국내에서 일명 ‘던지기’(일정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해 놓고 매수자가 직접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수법) 수법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2. 14.자와 12. 18.자 두 차례 각 필로폰 약 100g을 수원 권선구 한 주차장 화단과 서울 성동구 주택 2층 전기함 안에 은닉한 다음, 이를 촬영해 필리핀 상선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을 관리했다.
또 피고인은 2023. 12. 27. 오후 6시 5분경 필리핀으로 출국해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경 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입국하고, 필리핀 상선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지역에 있는 한 호텔에서 비닐 지퍼백에 포장해 생리대에 붙인 필로폰 약 218.5g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3. 12. 29. 오후 6시 10분경 위 필로폰을 팬티 안에 착용하고 필리핀 아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리핀 상선 등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시가 2,185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18.5g을 필리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했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한 빌라 건물 1층 주차장 하단에 필로폰 약 50g을 은닉한 다음 사진촬영해 필리핀 상선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는 등 2023. 11. 5.경부터 2023. 12.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약 150.51g을 관리했다.
피고인은 2023. 12. 30. 0시 12분경 서울 동작구 한 고시원에서, 필리핀 상선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3.77g을 소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 상선 등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여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 및 관리 등을 한 것으로 그 거래의 양, 횟수, 범행 방법, 집단성과 조직성, 유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의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