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오후 2시 19분경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303-1에서 발생한 화재를 5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3시 9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화재는 묘지에서 연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해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남 장흥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기사입력:2024-04-10 16:02: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04.42 | ▼117.32 |
| 코스닥 | 901.89 | ▼24.68 |
| 코스피200 | 565.40 | ▼1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642,000 | ▲745,000 |
| 비트코인캐시 | 723,500 | ▲8,500 |
| 이더리움 | 4,928,000 | ▲4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50 | ▲220 |
| 리플 | 3,323 | ▲25 |
| 퀀텀 | 2,558 | ▲2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687,000 | ▲757,000 |
| 이더리움 | 4,927,000 | ▲3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60 | ▲200 |
| 메탈 | 600 | ▲7 |
| 리스크 | 265 | ▲3 |
| 리플 | 3,324 | ▲23 |
| 에이다 | 795 | ▲11 |
| 스팀 | 11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560,000 | ▲670,000 |
| 비트코인캐시 | 724,000 | ▲11,500 |
| 이더리움 | 4,928,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40 | ▲190 |
| 리플 | 3,323 | ▲28 |
| 퀀텀 | 2,557 | ▲38 |
| 이오타 | 18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