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과거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은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성범죄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동시에 신상정보 동록·공개·고지명령,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호기심으로 혹은 잘못된 순간의 실수로 몰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혐의 입증이 확실해지면서 이때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숨기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런 연유로 몰카성범죄로 불미스럽게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보안처분 명령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또 합의를 할 때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면 2차 가해로 오해를 살 수 있어 직접 대면은 피하고 일단 혐의가 있다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