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전북경찰청 소속 40대 A경위를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B씨를 차로 친 뒤 응급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운전자를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경위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도로가 어두워서 사람이 누워있는 줄 몰랐다"며 "차 사고가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당시의 행적 등을 조사했을 때 A경위가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북 군산경찰서, 술취해 도로 누워있던 7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 '송치'
기사입력:2024-04-09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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