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고사장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 및 전화 통화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A씨 자녀는 수능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 작성을 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는데 이후 A씨 아내는 자녀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 부부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A씨 부부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