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다수가 친구·지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도박을 접하게 되고, 주로 주말·공휴일 또는 하교 후 PC방이나 집에서 PC·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경찰은 이번 집중 예방 기간 중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 매주 금요일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로 지정,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도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과 청소년 도박사범 대상 경찰 선도제도 연계 및 사후 면담을 강화하는 등 예방·선도활동을 병행, 청소년 도박 근절 분위기를 확산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