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소방서 소방교 천대근.
이미지 확대보기최근엔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요트 등)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조종면허 교육기관도 많이 생겨 자격증 취득자도 늘어났지만, 안전의식 부족으로 사고 발생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최근 3년간 전체사고 173건 중 129건(66.5%)가 성수기(5월~10월)에 발생했으며, 주요사고 원인으로 정비불량 64건(36%), 조종미숙 53건(30%), 운항부주의 25건(14%) 등 수상레저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작년 한강에선 수상오토바이로 물대포를 발사하여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가 맞아 머리를 다치는 등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필자도 부산소방학교 전문교육「일반조종면허」과정을 출강해 낙동강 일대에서 실습 교육 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기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위험한 조종술을 다수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의 접근과 관심이 많아진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수칙으로 △조종면허 자격취득 후 운행 △구명조끼 등 개인안전장비 착용 철저 △운항 전 음주 절대 금지 △운항 전 철저한 사전점검(배터리, 연료 등) 실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인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장비 확인 △수상레저활동 시간(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금지)준수 △위험한 항해 및 조종금지(사람을 향해 물대포발사 등) 등이 있다.
-부산강서소방서 소방교 천대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