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 피고인은 2023년 12월 3일 오전 6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편의점 ○○점에서, 그곳 운영자인 B와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 물건을 계산하면서 입고 있던 일체형 작업복 지퍼를 내려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도에 공연음란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