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샤넬코리아 사측은 이 사건에 매우 부적절하게 대처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에도 노동조합을 참여시키지 않으려 했다. OECD는 이 건에 관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판단하며, 성폭력 사건 후속 조치에 노조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백화점면세점노조는 하루빨리 샤넬코리아 사측의 제대로 된 징계를 요구했다. 회사의 징계가 죄질에 비해 가벼웠음에도 가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 악질적인 직장 내 성폭력입니다. 샤넬코리아가 진정으로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산업에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2024년 백화점면세점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의 96.9%가 여성이었다. 화장품판매서비스산업은 압도적인 여성지배직종이다. 판매서비스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직접적 지배개입을 행사하는 관리자의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 직장 내 성폭력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해 제대로 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백화점면제점노조는 이를 위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노력해야 한다. 또한 OECD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