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아트 회사관계자는 “3회차 증권의 경우, 상품성높은 기초자산을 기초로 획기적인 공모구조 변경과 발행사의 책임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뒀다” 며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상장요건에 만전다해 올 하반기 신종시장(STO) 상장을 목표로 월 1회이상 증권발행 정례화를 구축하겠다” 고 전했다.
실제로 투게더아트는 금번 제3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기존 1주당 100,000원이었던 공모가를 1주당 10,000원으로 대폭 조정 ▲총발행증권 1,028,000주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411,200주만을 청약기간 내에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특히, 청약기간 중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지 않는 60%의 증권은 발행사인 투게더아트가 선배정 받은 후, 그 중 50%는 발행 후 6개월이상 의무보유, 10%는 청산시까지 보유하는 등 발행사의 책임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투게더아트는 ‘상품성 있는 미술품 기초자산의 제공,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 발행사로서 투게더아트의 책임 있는 자세, 투자자 친화적인 공모 구조,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신종증권 시장 상장 준비’를 마쳤다.
이에 대해 투게더아트 회사관계자는 “1주당 가액을 100,000원에서 10,000원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반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미술품 기초자산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40%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공모한 후 60%를 투게더아트가 선배정 받아 책임 있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의 역할을 다할 것” 이라며 “올해 안에 10회에서 12회차까지의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무사히 마치고, 올 하반기에는 한국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토큰증권 활성화에 발맞추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시 중요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때까지 누구보다 안정적인 투자계약증권 발행과 공동사업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