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병원 전경.(제공=대동병원)
이미지 확대보기검사 희망자가 개별적으로 보건소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 뒤 3개월 이내 검사비를 청구해 검사비를 지급받는 방법이다.
대동병원 비뇨의학과 서영은 과장은 “남성에게 있어 가임력 검사가 낯설 수 있으나 정액량, 정자 총수, 정자 운동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임신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만큼, 임신 희망 부부라면 같이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아울러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난임률도 높아져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임신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가임력을 확인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 및 출산 계획에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