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하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4월 2일 오후 11시 55분경 부산 서구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40대·남)를 찾아가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근처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피해자는 병원치료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부서, 공사대금 문제로 동료에 흉기 휘둘러 상해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24-04-04 1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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