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재배하고 있는 양귀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해경 관계자는“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불법 재배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