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청소년 대상 불법사이버도박 1차 집중단속 111명 검거(3명 구속)

기사입력:2024-04-04 11:05:56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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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23. 9. 25.~’24. 3. 31./1차)을 추진한 결과, 총 111명을 검거하고, 이중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도박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 관여한 청소년 피의자 1명을 구속(성인 2명 포함 3명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단순 도박행위자로 확인된 청소년들 84명 중 범행 정도가 경미한 43명을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형사입건을 지양했다. 나머지 41명은 형사 입건됐다.

84명 중 16명(즉심, 입건자포함)에 대해서는 ‘도박문제 조기개입 서비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해 도박 중독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등 2차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사이버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활용해 초·중·고교 대상 사이버도박 예방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과 예방 홍보영상물(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대구경찰청 자체제작)’도 배포해 학교와 가정 내에서도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대구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24. 5. 1.~10. 31./2차)을 전개할 예정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심심풀이용 게임,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이를 광고하며 접근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 도박 중독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초기에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 등 도움을 받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도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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