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래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A씨와 마찬가지로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사기방조 혐의를 넘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을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해 수뇌부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의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하부 조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약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상태를 말한다.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직접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할 수 있던 상황,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사기나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사기방조는 정범의 형보다 형량을 감경하지만,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외에도 범행 수법에 따라 금융 실명 거래법, 범죄단체 조직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여러 개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범죄단체 조직이나 범죄단체 활동 등의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전체 범죄 행위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하는 총책이나 관리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이에 법률사무소 더엘 이래훈 대표변호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