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남부교도소)
이미지 확대보기교도소 수용자 중에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수형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인 자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거소투표가 가능한 수용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서울남부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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