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심의·조치 현황. (제공=부산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3건으로, 고발 1건, 경고등 2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선거여론조사 심의·조치 현황. (제공=부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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