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9. 11. 26. 안산시의회 본회의 당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또한 피고인이 소속된 ‘B’의 회원은 위 회의장에서 피고인이 퇴장한 이후 인화물질을 몸에 뒤집어쓰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쳤다.
안산시의회는 위 사건 이후인 2019. 11. 27.경부터 청사 출입통제를 실시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1층 정문 현관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2019. 12. 3. 안산시의회 1층 정문 현관 앞에서 안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로부터 출입제지를 당하자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① 안산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의 주민 대의기관으로,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 부지 및 청사 로비, 복도, 민원실 등 일반의 출입이 예정된 공간에 출입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구역에 대한 출입 과정에서 민원 용무를 확인하여 출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출입구역을 제한하는 등의 일반적인 출입통제시스템 내지 출입통제규범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서 안산시의회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고, 출입 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는 안산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안산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산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는 이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 그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출입제한 조치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그와 같은 출입제한 조치가 피고인이나 그 소속단체 회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바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