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예방적 조치를 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