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차례 음주전력에 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기사입력:2024-04-02 09:39:27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18일 오후 9시 6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약 1.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예방적 조치를 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5.12 ▲4.29
코스닥 811.40 ▲5.98
코스피200 432.86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690,000 ▲118,000
비트코인캐시 842,500 ▲13,000
이더리움 6,01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8,470 ▲60
리플 3,945 ▲2
퀀텀 3,7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778,000 ▲78,000
이더리움 6,01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8,500 ▲80
메탈 973 ▲2
리스크 510 ▲2
리플 3,950 ▲3
에이다 1,157 ▲5
스팀 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81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842,500 ▲11,000
이더리움 6,01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510 ▲70
리플 3,949 ▲4
퀀텀 3,757 ▼8
이오타 2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