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23년 2월경 피고인의 처가 뇌출혈 증세로 시술 및 요양병원에 입원해 독거하게 되자 이후 자녀들이 자신에게 제초제를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고 믿는 등 장애를 앓기 시작했다.
이후 맏아들인 C가 배후에서 피해자, 딸 등이 위와 같은 일들을 지지르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112신고를 반복하다 급기야 피해자나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11월 26일 오전 대구 동구 반야월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다음날 오전 9시 20분경 피해자와 C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아파트 내 피해자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C가 어디갔냐고 묻고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주자 이를 마신 후 재차 피해자가 제초제를 먹이려 했다고 여겨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자식들이 피고인을 죽이려 한 것을 온 세상에 알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신고해, 이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어 자수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