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며느리 흉기 살해 시아버지 징역 12년·치료감호

기사입력:2024-04-02 09:21:51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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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9·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망상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23년 2월경 피고인의 처가 뇌출혈 증세로 시술 및 요양병원에 입원해 독거하게 되자 이후 자녀들이 자신에게 제초제를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고 믿는 등 장애를 앓기 시작했다.

이후 맏아들인 C가 배후에서 피해자, 딸 등이 위와 같은 일들을 지지르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112신고를 반복하다 급기야 피해자나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11월 26일 오전 대구 동구 반야월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다음날 오전 9시 20분경 피해자와 C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아파트 내 피해자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C가 어디갔냐고 묻고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주자 이를 마신 후 재차 피해자가 제초제를 먹이려 했다고 여겨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만약에 현장에 C가 있었다면 C 역시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잔혹한 점, 피해자는 별다른 방어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으며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의 아들인 C는 가족들과 의논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자식들이 피고인을 죽이려 한 것을 온 세상에 알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신고해, 이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어 자수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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