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싸게 팔겠다"며 유인, "코인거래 빙자 강도 조심해야"

기사입력:2024-04-01 15:46:28
'코인 거래 빙자해 현금 1억 강취 특수강도 피의자 10명' 검거 장면.(사진=연합뉴스)

'코인 거래 빙자해 현금 1억 강취 특수강도 피의자 10명' 검거 장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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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씨 등 20대 중반 남성 10명(구속 5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0시 42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을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했다.

일당은 실제로는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일당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해 3명을 긴급체포하고,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4명은 경기 안성에서, 2명은 부산에서 당일 각각 검거했다"며 "또한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한 주범의 존재를 확인해 나흘 뒤인 25일 밤 충남 천안에서 추가로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부산 지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가 필요해 "고액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기획부터 구매자 모집, 현금 강취·도주, 폭행·협박, 차량 운전 등 역할을 나누고 범행 후 만날 장소까지 미리 정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경찰은 피해금 5천100만원과 피해금으로 구매한 6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압수하고 추가 공범과 나머지 피해금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상 코인 거래를 유도하고 거래를 빙자해 금품을 노리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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