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합수단 중계기 운영 조직 검거...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2024-04-01 11:38:37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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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도록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 수십 명이 검거되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조직을 검거한 가운데, 해당 조직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현재 구속 기소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골드’라는 닉네임을 쓰는 총책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범죄 집단에 가입한 후, 중계기 관리책, 수당 지급책, 환전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연루된 피해규모는 피해자 총 170명, 피해금액 약 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국내 중계기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전화를 받도록 인터넷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이 범행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관리자급 지위에서 하범들을 관리한 경우는 물론, 관리하는 기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을 잘 몰랐던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처벌 수위가 높아서 수사 도중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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