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 3월 10일 진행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문항'과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을 구성해 시민대표단에게 1차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액을 동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시 5년간 시행한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 4대 고통을 현재까지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결을 언급하는 발상 자체가 몰염치, 몰상식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시민대표단에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공무원연금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당사자인 공무원·교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을 여론몰이를 통해 개악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015년 공무연연금법 개정 시,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서면으로까지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노후 소득 공백이 3년째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의 6.5~39%에 불과하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그 배우자까지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더욱이, 감액률과 낮은 재평가율로 인해 국민연금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데 도리어 어떻게 연금 동결을 운운할 수가 있는가?"라며 정부와 공론위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노총을 비롯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연대해 활동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